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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자와의 결혼으로 I-130 신청한 상황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1084****
조회2,689 공감0 작성일1/3/2017 6:57:52 PM
현재 OPT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013년도에 와서 아직 5년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
올해 일 시작 하면서 제가 알아본 바를 바탕으로 사장님께 페이는 소셜 택스는 안떼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어서 현재 메디케이드 택스만 떼어지는거 같습니다 (7.97%) 오늘 SE tax를 떼어야 하는지 아닌지 사장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알아봐달라고 하셔서요.
그리고 현재 저는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12월에 I-130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은.

1. FICA tax 와 SE tax 둘다 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른가요?

2. 일반 (영주권자와 결혼 안한 )OPT 학생으로 전제하에 SE tax(Social security tax, Madicare tax) or FICA tax를 떼어야 하는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택스 떼지 않고 받았어야 하는건가요? Income tax도 냈어야 한는건지 아닌지도 알고싶습니다.
ex) 만약 weekly $300이라면 얼마를 떼야하는건지요? 아니면 $300 그대로 받았어야 하는건지요?

3. 제가 알기로 유학생이어도 여기서 살려고 하는 취지가 비춰진다면(취업비자, 영주권 등등을 신청) 한다면 FICA tax를 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혼을 기점으로 or I-130 을 신청한 기점으로 택스를 떼어야 한는건지요? 그리고 조인트로 남편과 세금보고를 해야할까요 따로 해야 할까요? Form은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아시는 분들 계시다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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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17 1:25:08 PM
세법상 비거주자는 FICA택스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FICA택스는 소셜시큐리티 택스와 메디캐어 택스를 합쳐서 직원이 7.65%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셜택스는 않내는데 메디캐어를 7.97% (??)를 납부하고 있다는 말씀은 잘못된 이해이신 것 같습니다. 세율이 7.65%일 것이고 그럼 FICA 택스 전체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가 세법상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부부합산으로 신고하면서 둘다 거주자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따라서, 유리한 부부합산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라도,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FICA택스를 떼고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FICA택스와 Self-Employment Tax는 같은 것입니다.
개인자영업자가 납부하는 FICA택스를 Self-Employment Tax라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s**1084**** 님 답변 답변일 1/9/2017 7:03:41 AM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알아본 결과 현재 내고 있던 세금은 인컴택스(연방, 주)였구요. FICA 는 포함되지 않게 세금을 떼주셨습니다.
올해 2017년부터 FICA택스까지 내는걸로 수정했습니다.
회계사님께 여쭤본 결과 2016년 세금 보고는 메리드조인트로 하기로 했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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