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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아들의 통장으로 입금후 미국으로 가져올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조회4,160 공감0 작성일12/29/2016 6:24:22 PM
한국의집(어머니의 명의의집) 전세금을 올려 3억정도를 아들의 통장에 입금했다가 몇달후 환전하여 미국으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아들도 미국영주권자로 현재 미국에 있지만 한국의 은행통장이 있어서 이용할려고 하는데요.

이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양국에 증여세등의세금 관련이 있을지요?

물론 이듬해 미국에 1만불이상 계좌 신고는 해야겠지만 이외에 어떤 점들이 관련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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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0/2016 11:52:37 AM
1. 한국으로부터의 해외 송금은 한국 외환 관리법 허용 여부 검토 필요
2. 미국에서는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0,000 이상의 증여는 Form 3520으로 보고하여야 하지만 증여세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3. 한국 금융구좌에 단 하루라도 $10,000 이상의 잔고가 있을경우는 FBAR and FATCA 두개의 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1/2016 11:58:15 AM
한국과 미국의 규정을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하십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할머니가 아들 (혹은 손자?)에게 3억을 증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 입니다. 미국의 아들은 영주권자 이기때문에 그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실 수는 있으나, 소득세나 증여세 신고가 되어지지 않은 자금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어머니가 미국에 아무 연고가 없는 외국인 신분이라면,
앞서 세무사님의 설명대로 해외증여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이는 신고규정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B**M**** 님 답변 답변일 1/10/2017 7:16:38 AM
안녕하세요.

위에 적힌 내용에
<미국에서는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0,000 이상의 증여는 Form 3520으로 보고하여야 하지만........> 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
만약에 $100,000 보다 적은 금액의 증여는 Form 3520 으로 보고를 안 해도 되나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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