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녀 분리 세금신고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61464****
조회2,597 공감0 작성일8/14/2020 9:30:32 PM

자녀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세금 신고시 분리 신고하는지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5/2020 10:18:50 AM

자녀의 나이와 Full Time 학생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23세까지의 학생, 학생이 아닌경우는 18세까지는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포함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었더라도 자녀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는 자녀가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여기서의 기준금액은 소득의 종류,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회계사님과 협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4세 이상의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대략 $4,000 이상일경우 부모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고, 자녀는 독립적으로 세금보고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6/2020 11:09:55 PM


If a child has both earned and unearned income, he or she must file a return for 2019 if: unearned income is over $1,100. earned income is over $12,200, or. earned and unearned income together total more than the larger of (1) $1,100, or (2) total earned income (up to $11,850) plus $350.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8/14/2020 10:16:16 PM
이론상으론 자녀가 백만불을 벌어도 조건만 맞으면 세금신고 부양자녀로 claim 할 수 있고
분리라고 하기는 맞지 않는 표현이고
부양자녀가 Single 기준으로
unearned income was over $1,100.
earned income was over $12,200.
이면 부양자녀도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하지만 부모와 세금신고 가 분리 되는건 아닙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