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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햇는데 싱글로 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ison92****
조회4,180 공감0 작성일4/16/2020 8:29:46 AM
4년째 결혼은 했지만 신랑과 따로 택스보고를 해서 Married Filing Separately status로 보고를 했는데 올래 cpa를 바꿔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어제 택스보고 서류를 보니 single status로 보고를 한걸 확인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정정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이거때문에 1200불 받을때 문제가 생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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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9/2020 10:50:48 AM

질문과 답변글들 잘 보았습니다.


담당 CPA보다도 여기에 답변을 주신 분들이 더 성의있어 보입니다.

Single vs MFS 는 선택이 아닙니다. 같은 부분도 많지만 다른 부분도 역시 많습니다.

엄연히 세법에 따라서 MFS로 했어야 맞고, 지금이라도 수정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보고는 Consistency도 중요합니다.

부부개별보고를 주욱 하다가, 갑자기 싱글로 했다가, 또 다시 내년에 부부개별보고 혹은 부부합산보고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IRS의 Inquiry만 발생할 수 있고, 세무감사의 위험만 올라 갈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4/16/2020 6:42:52 PM
Amend return 1040x로 정정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남편분이 먼저 MFS 로 신고 했다면 둘 중 에 한분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확인 하라고 IRS에서 편지 올 듯 사료됩니다
세금 내야할게 있다면 그것만 잘 내고 정정신고 하면 벌금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1,200 은 글쎄요 IRS 전산 시스템에서 어떻게 처리 할런지 모르지만
IRS website get my payment 에서 확인 하십시요.
a**ison92**** 님 답변 답변일 4/16/2020 9:38:18 PM
답변 감사합니다. Cpa말씀은 낸 세금이 싱글이나 개별보고랑 별차이가 없어서 문제가ㅜ안될거라고 오히려 싱글로 보고해 문제가 안될거라 하던데요. 나중에 추가서류 나오면 그때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내년에 또 메리드 세퍼레잇으로 보고 하면 문제가 될지 걱정이에요.
a**e3**** 님 답변 답변일 4/16/2020 11:15:54 PM
정말 엉망진창인 CPA인지 말을 잘못 전하신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MFS 와 Single 은 세율과 deduction등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글쓰신분이 MFS 로 정정 보고해도 filing status만 바뀔뿐
다른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MFS 를 할경우 두 사람 다 같은 deduction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 배우자가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면 다른 한 배우자도 standard deduction을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면 다른 한 배우자도 itemized deduction을
또한 Dependent claim, child and dependent tax credit등 여러가지
Single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물론 자녀나 itemized deduction이 없는 단순한 return 이라면
세금 환급이나 체무 측면에선 달라진게 없기 때문에
벌금이나 이자 등 측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MFS를 할 때 배우자 SSN 도 같이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한쪽에서 MFS를 하면 IRS 전산 System에 정보가 입력됩니다.
따라서 세금 금액과는 상관없이 정정해야하는게 정상입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19/2020 8:48:29 AM
큰 차이가 없다면 천천히 해도 되겠지만 IRS에서 편지 오길 기다렸다 처리하실 생각이면 엄청 오래 걸릴겁니다. 업데이트 하실거면 바로 1040X를 보내시는게 속 편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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