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20년에 2019년 세금보고할 때 부동산 처분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3. $250,000/ $500,000 exemption을 받으려면
2014년 9월부터 2019년 9월 사이에(판매일로부터 과거 5년 사이에)
- 부부중 한 사람 이상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 부부중 한 사람 이상 2년 이상 소유했어야 합니다.
- 부동산이 미국내에 있던지 해외에 있던지 차이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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