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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대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조회3,517 공감0 작성일2/5/2018 5:40:00 PM
우버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되면 식대도 비용으로 처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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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8 8:50:35 PM
Meals and Entertainment(접대비) 총정리

식대는 50%까지 공제가능합니다.

** 종업원이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고용주 보상은 100% 까지 보상 받을수 있다.
특히, Accountable plan 하에서는 Taxable wage로서 상환을 인정치 아니하며, 종업원은
Will not recognize deductions on his return.


단 2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Directly-Related test
not considered
.night club, theater, sport events
.social gathering such as cocktail party
.사업 관련 없는 사람과 cocktail lounge, golf club, vacation resort
.Associated test
1)Entertainment Ticket(접대용 입장권)
높은 가격 지불했어도 액면까지만 인정
2)Sky boxes and other private luxury boxes
높은 가격 지불했어도 event당 non-luxury box 가격까지만 인정
3)Gift or Entertainment
고객과 같이 안가고 ticket 만 준 경우⇒ 증정품이나 접대비로 처리가능
4)Taking turns paying for meals or entertainment(답례성 접대)
busi. purpose 가 serve 안 된 경우 no member of the group can deduct expense

**)Nondeductible expenses
.Club Dues, Membership Fees
.Expenses for the use of an entertainment facility
yacht, fishing camp, swimming pool, tennis court

8.Meals on business premises
종업원이 식사 대신 다른 보상을 선택하는 경우 외에는 제공한 식사에 대한 가치를 종업원 임금에서 차감가능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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