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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증여에 대한 irs 보고 여부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b****
조회2,146 공감0 작성일1/15/2018 11:37:50 PM
부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의 부부간 증여에 대하여 중앙ASK 세무 전문가 분이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한테는 연 $145,000 (2016년 기준) 미만의 증여를 증여세 신고없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말은 면세점 이하($145,000)의 부부간 증여가 이루어 질 경우 IRS에 별도로 어떠한 형식으로도 보고나 신고 할 필요가 없다는 예기인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 답변이 무조건 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어느게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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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8 10:55:14 PM
영주권자인부부는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IRS 에 보고를 해야하며, 한도는 $149,000 입니다.

가까운 회계사님에게 자세한건 문의하세요.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6/2018 7:29:57 PM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부간의 선물과 증여는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문제 없다고
많은 회계사와 납세자 분들이 말하지만

미국세법에는
[선물이나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연방 증여세금이 없다] 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영주권자인 부부는 IRS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가. 정답입니다.

또한.
영주권 배우자에게는 선물이나 증여할 수 있는 액수가 2017년 기준 $149,000 이며,
평생 세금없이 증여 가능한 액수는 $5,490.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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