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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트코인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c**onga****
조회5,563 공감0 작성일1/1/2018 7:44:28 PM
안녕하세요,

저는 GDAX와 Coinbase에서 거래를 했구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학비를 암호화폐로 주셔서 지난 일년동안 출금한 금액이 10만불정도 됩니다. 이건 제가 번돈이아니라 부모님이 한국에서 사신걸 제가 받아서 팔아서 학비와 생활비로 쓴거라 gain으로 리포트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최근에 부모님께서 유학생송금으로 9만불정도 보내주셔서 그걸 받자마자 Coinbase에 wire deposit해서 암호화폐를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세무사와 변호사를 만나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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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경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18 9:47:42 AM
IRS에서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일종의 자본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 자산으로 본다는 것은 가상 화폐의 매매 및 거래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Sch. D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도 및 처분을 하지 않아 이익 또는 손실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보고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가상 화폐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자본 자산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미국 내의 사용자들에게 일정 금액 또는 건수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1099-K를 발행할 것이니 세금 보고 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ustax.modoo.at/
http://blog.naver.com/2626sj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머니/재테크]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pncgroupusa@gmail.com

전화 213-999-8149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18 6:47:26 PM
https://steemit.com/kr/@inverse/2-1

여기를 참조하시면 가상화페에 대하여 IRS 에 대한 입장이 나와 있읍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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