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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세금보고시 tuition에 대한 lifetime learning credit claim 자격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2**yeppug****
조회1,600 공감0 작성일1/24/2020 2:52:08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질문을 올렸었는데 세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요.

만26세  OPT로 일하고 있으나 5년이상 미국거주 세법상 미국인입니다.

첫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 5월에 대학을 졸업하였고 opt로 작년 말 두 달 동안 $8000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소득이 qualifying relative limit을 넘어서서 부모님이 claim할 수 없게 됐고

본인이  lifetime learning credit을 claim 해볼까 하는데 (AOTC는 불가합니다)

자격조건이 

1:학비와 생활비 50%이상을 본인이 감당했어야 하는지요

2: 작년 말 두 달 동안만 opt로  일했는데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영주권이 없는 상태라 LLC는 refund 되는 것도 아니고 혹시 모를  추가납부 세액에 대한

공제 혜택 이라도 볼까 싶은 상황에서 괜한 실수를 저지를까 싶어 여쭙니다.


그럼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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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20 3:28:58 PM

1.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single 과 married taxpayers who file separate returns 은 $12,200 standard deduction을 받아서 과세소득을 공제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20 7:13:26 PM

OPT면 W2로 세금 공제한 $8000 을 받으셧겟군요.  그 수입만 잇다면 보고의 의무가 업습니다.  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life time learning credit 은 refund를 받는 크레딧이 아니므로 보고를 하셔도 돌려받을것이 업을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로 공제한 금액이 잇다면 보고를 하여야만 연방이나 주에로 공제한 세금을 돌려받을수 잇습니다.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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