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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기부양지원금 1200 불에 대한 궁금증

지역Illinois 아이디H**hmi****
조회2,487 공감0 작성일4/24/2020 10:38:12 AM


싱글맘인 저와 21 세, 17세 두 자녀가 있습니다
2019 텍스보고할때 세명이 같이 보고했고
왜냐면 제 회계사말로는 21세 자녀가 일한 금액이 너무 적기때문에 따로 텍스보고하는것보다 같이하는것이 자녀들로인해 환급금이 많다해서...
결론은 이번 지원금에 저만 나오고 21세 , 17세 자녀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기때문에 안나왔습니다

1.혹시 21세 , 17세 자녀가 지원금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
(둘 다 일을해서 텍스보고 가능해요)

2. 이미 텍스 리턴받았는데 어떤 영행을 주는지와 FAFSA 지원을 받고있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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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4/2020 11:51:07 AM

요즘 이런 질문 많은 때라 이해합니다만 $1,200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됩니다.  거래하시는 회계사님을 믿고 그냥 시키는대로 하세요.


17~24세의 부양자녀인 풀타임 학생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만일 대학교에 안다니고 독립해서 어디서 일을 하여 먹고 산다면 $1200을 받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래는 규정이 그렇지 않지만 종종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 $1200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의 의문을 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 어떻게해서 자녀를 독립시켜 $1,200을 받을 수는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잃어버릴 혜택이 더 클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다면 $1200을 받아내기 위하여 받을 수 있는 수천불의 EIC를 포기해야 하거나, 학비 크레딧 최고 $2500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쩌면 메디컬과 오바마 케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H**hmi**** 님 답변 답변일 4/24/2020 12:01:00 PM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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