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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업체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비즈니스 비용 처리

지역Illinois 아이디p**32****
조회1,426 공감0 작성일11/9/2021 9:25:51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잡화를 들여와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즈니스 세금보고도 해야 할 텐데요, 세금보고서를 작성 할 때 한국에 있는 도매업체에 지불한 금액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보내준 명세서(영수증)을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건가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제가 한국에 국민은행 구좌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저의 어카운트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는 것도 비즈니스 비용처리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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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0/2021 11:49:14 AM

1. 수입한 물품의 비용을 당연히 인벤토리로 기록하고 판매분을  비용처리 합니다.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은행을 통한 거래 기록이 남지 않으면 영수증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수증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조작하고 무제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이 지불된 은행기록은 조작이 어렵습니다.

2. 물품 값을 지불한 것이 사실이므로 한국의 계좌에서 돈이 나가도 사업상 비용입니다. 금액이 크면 해외계좌 보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일 감사 받으면 한국의 계좌를 전부 공개하여 보여 주면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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