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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사업자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ust3****
조회2,584 공감0 작성일1/3/2020 9:55:19 AM

안녕하세요.

그동안 법인회사를 운영하다 개인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인때는 매달 sales tax 를 보고해왔는데 개인사업자로 변경되면

sales tax 를 일년에 한번 한꺼번에 보고하고 납부해도 되는건가요?

작년 3분기에 개인사업자로 변경하였는데 작년도 sales tax 보고 만기일은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 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해야할 지침서 같은 것들을 전문가님들께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움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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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20 11:17:59 AM

그렇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 법인회사를 운영하다 개인사업자로의 변경이 실재로  어떤 상황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고/납부일자에 대하여 CDTFA에서 결정하는 대로 보고합니다. 

- 매출액이 중요한 결정요소이므로 기존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왠만한 매출액이 발생하면 매달 세금을 납부합니다. 매출액이 크지 않은 경우 3개월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소일거리나 취미나 부업같은 사업이라면 매출액이 너무 적어서 도매업처럼 1년에 한번 보고하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a**ust3**** 님 답변 답변일 1/3/2020 3:20:23 PM
김흥태 회계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매출액이 많이 줄어서 3개월에 한번씩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후 3분기는 아직 cpa 를 정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3 4 분기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별 문제는 안되겠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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