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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그룹보험과 오바마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3,208 공감0 작성일5/2/2021 10:29:52 PM

회사와 직원이 보험료를 50:50 내고 있는데 직원의 보험료 부담금이 급여의 8.5%를 초과하면 그룹보험을 탈퇴하고 오바마케어를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월급여 4000불, 월 보험료 5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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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2021 3:35:12 PM


개인이 내는 의료보험료 부담금의 한계를 8.5% 로 낮추기는 했지만, 직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룹보험을 탈퇴하고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수 있는 기존의 한계인 9.83% 에 변화가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 $4,000 에 월 보험료 $500 을 내시면 이는 12.5%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룹보험을 탈퇴하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마크 정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2021 11:08:02 PM

안녕하세요, 


소득 기준은 가족 전체인컴(Household Income)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금 보고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도 포함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가족전체인컴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세가지 방법(FPL, Rate of Pay, W-2)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때에는 50%이상을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원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부양가족 제외)가 가족 전체소득의  9.83%(2021년 기준)를 넘지 않아야하며 만일 넘는 경우에는 질문하신대로 그룹 건강보험을 거절(Refusal of Coverage)하고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정해진 소득기준(Federal Poverty Level))에 따라 정부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에 바이든행정부가 발표한 미국구조법안(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2021년과 2022년은 그 기준을 8.5%로 낮추었습니다 

현재까지는 IRS에는 이 기준에 대한 수정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사태가 종결되면 또다시 수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현재 부담하는 그룹건강보험료와 커버드캘리포니아의 개인건강보험료를 잘 비교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내용들은 직원이 50명이상(full time and ull-time-equivalent)되는 회사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50명이하의 직원을 둔 회사에는 해당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정 [머니/재테크]

직업 엠제이보험 대표

이메일 marc@mjins.net

전화 213-820-316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3/2021 8:50:07 AM
For 2021, the premium cost of the lowest-level self-only coverage must be less than 9.83% of an employee’s household income to be considered affordable. This is an increase from the 2019 affordability percentage of 9.78% .
c**eca**** 님 답변 답변일 5/3/2021 8:54:55 AM
Three safe harbors that an employers may choose are:

1. Rate of Pay Safe Harbor: Under this safe harbor, an employer’s offer of coverage will be deemed affordable if the cost for the lowest-level self-only coverage is no more than the IRS issued affordability percentage (9.78% for 2020 or 9.83% for 2021) of an amount equal to 130 hours multiplied by the lower of the employee’s hourly rate of pay during the calendar month (or the start of the plan year).
c**eca**** 님 답변 답변일 5/3/2021 8:55:52 AM
2. Form W-2 Safe Harbor: Under this safe harbor, an employer’s offer of coverage will be deemed affordable if the employer’s share of the cost for the lowest-level self-only coverage is no more than the IRS issued affordability percentage (9.78% for 2020 or 9.83% for 2021) of the employee’s wages as reported in Box 1 of Form W-2.

3. Federal Poverty Line Safe Harbor: Under this safe harbor, an employer’s offer of coverage under a calendar year plan is affordable if an employee pays no more for the lowest-level self-only coverage than the IRS issued affordability percentage (9.78% for 2020 or 9.83% for 2021) of the published annual individual U.S. mainland federal poverty level divided by 12.
c**hcau**** 님 답변 답변일 5/4/2021 5:32:00 PM
자세하게 알려 주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회사 직원이 50명 미만이라 해당 사항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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