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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 medical 갱신관련 등.의료보험질문(복지방중복)

지역California 아이디n**agooy****
조회4,783 공감0 작성일5/20/2015 8:58:25 AM
medical 관련 아시는 분께 여쭙니다...

아이의 medical을 갱신하라는 letter를 지난 2월쯤 받고 모르고 그냥 지나갔더니, 3월에 renew를 안하면 보험 혜택이 끊기거나, 재가입해야된다는 letter가 왔거든요. medical은 2월부로 혜택이 끊겼구요.

부랴부랴 renew 양식보내서 (처리도 엄~청 늦게 하더라구요.). 이제겨우 renew되어 effective date이란 letter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effective date 이 6월 부터라고 되어있어 3~5월 사이의 아이 병원치료비(모두 cash로 냄)는 reimburse를 못받게 되어버렸네요. 중이염에 장염에 .. 아이가 어려 보험안된다고 안갈수도 없어, 병원을 어쩔수 없이 자주갔었거든요.

renew를 90일내로 하면 된다는 것의 내용도 있던데, 이런경우는 중간에 3~5월사이의 병원비를 고스란히 손해봐야 하는 건가요?

전화연결도 너무 안되고 처리도 너무 느리고... 국가보험이라고 알고 있는데 medical 보험 너무 후지네요..ㅜ.ㅜ


그리고 저희 부부는 covered cal로 일반보험을 들고 있는데, 아이만 medical승인이 난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도 일반 ppo보험같은걸로 바꿀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만약 그렇게 바꿀 수 있다면 많이 비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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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0/2015 10:47:58 AM

Medi-Cal 의 경우 가입전 90일 내에 받은 진료에 대해서 소급해서 Cover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Renew 전 90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소급
Cover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Medi-Cal Office
를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는 Covered CA 플랜, 자녀는 Medi-Cal 인 상황에서 자녀들의 Medi-Cal
을 거부하고 부모의 Covered CA 플랜에서 함께 커버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녀들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 보험료를 부모가 모두 부담해야 하고 이는 최소 몇백불 이상
보험료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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