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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 건강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J**94****
조회7,182 공감0 작성일4/18/2015 12:09:25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은 모두 한국거주하며 영주권없습니다.
시민권자녀만 미국 이모집에 거주중인대
리걸가디언 없습니다.
메디칼 ,오바마케어 아무것도 아직 들지 못하고
한국에서 든 여행자 보험 갖고 있는 상태 입니다.
벌금이 나온다는데 ?? 어떻개 되는 걸까요??
메디컬 신청한다고 지난1월 파사데나 커뮤니티센터에
방문하여 온갖 서류 사인 했었는데
아무 소식도 없는 상태 인데 , 거절 된건지? 어찌된건지??

누가 좀 도와 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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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8/2015 1:22:20 PM

미성년자이고 세금보고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벌금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Medi-Cal 을 통해 보험혜택을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Medi-Cal 진행에 행정적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4/2015 10:53:41 AM
옳바른 방법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부모님이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로서 학교에 입학하고 대학도 가려면 세금 보고가 필수입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이 없어도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SSN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가 있어야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오바마 보험으로 보험문제와 학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사무엘'
회원 답변글
J**94**** 님 답변 답변일 4/18/2015 5:35:39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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