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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남편이 EJ 150,EJ 160 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3,059 공감0 작성일4/11/2023 3:34:34 PM
안녕하세요
Ex husband 이 저와 이혼을 하고, 퀵클레임을 한게 2018년도입니다. 경제상황이 불안정하고 몸도 안 좋은 적이 많아서 현재도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고 edd 는 이번달에 끝납니다.

어제 ex husband 가 EJ 150, EJ 160 을 받았습니다.
시티 크레딧카드가 지독하더군요. 5-10년 된 카드 $3400 을 sue하였는데요. 코로나 전에 settlement 으로 잘 페이하다가 못하게 된 경우인데요. 좀 깎아 달라고 하는데,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재 전남편은 백수이고 은행에 돈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퀵클레임으로 2018년부터 집 소유권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다운페이먼트는 제가 많이 냈었고, 모기지론은 둘다 이름이 있고요. Primary 는 전남편이고 저는 secondary 로 들어 가 있습니다.

저의 걱정과 질문은…
1. 집 소유권은 제 이름으로 된 지 4년이 넘었고. 거의 5년 가까이.
지금 전 남편이 bankruptcy 를 한다면, 모기지 렌더가 알게 될텐데요. 혹시 모기지 렌더가 전남편 이름빼고 제 이름으로 다시 refinance하라고 할까요?

2. 지금이라도 전남편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카드회사 하나만 은행에서 돈 levy 한다고 한 상태인데요.

3. 실업자이고 실업급여도 이제 4월말에 끝나는데
돈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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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4/12/2023 8:31:39 AM
집 소유권이야 괜찮겠지만 모기지는 분명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파이낸스 하려면 소득이나 재정 증명이 되어야 하는건 잘 아시죠?

근데 집 소유권은 본인이 가지 있으면서 모기지는 여전히 전남편에게 (primary) 부담시키는군요. ㅎㅎㅎ


m**tlove**** 님 답변 답변일 4/13/2023 12:05:52 AM
s**orea****
아는게 없으시면 입을 닫는게 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힘들어하는데,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상처 주는 겁니다.
모기지는 제가 냅니다.
d**ky71**** 님 답변 답변일 4/13/2023 11:00:51 AM
이문제는 카드회사서 소송이 들어와서 집이 저당잡일까봐서 걱정하시는듯합니다. 지금 본인이 모기지를 내고 있다고는 뜻은 집유지 능력이 된다는 뜻인듯 합니다. 그러면 집소유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니 깔끔하게 전남편의 채무를 갚아 주시면 이문제는 해결이 될듯합니다. 어차피 이혼아닌 이혼을 했어도 같이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재융자 문제는 본인의 이름으로만으로 가능합니다. 재정 능력을 보여 주술 있다면요. 그러나 소송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지금 집관한 정보를 바꾼다해도 집에 저당권이 들어 올겁니다. 한가지 전남편이 파산하면 모기지 은행에서 바로 집 차압 들어 옵니다. 그것만은 하지 마세요. 먼저 재융자 하시고 파산 해보시길...
m**tlove**** 님 답변 답변일 4/13/2023 2:53:31 PM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명 변호사와 상담을 했었습니다. 이 글을 남기기 전에요. 몇년전에 코로나 전에 상담을 한건데 저는 전문가 답변을 기다립니다. 일반인 답변은 카더라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Bankruptcy 는 2종류가 있어요. Chapter 7, chapter 13
Chapter 13은 집 보호합니다. Repay 하고.
7명이상 한국 미국 파산전문 변호사는 제 소유권으로 간지 5년이 넘어서
집 저당을 잡힐 수 없다고 했어요. 안전하다고요
Limitation 이
있어요.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맡기고 해야 할 거 같네요.
이것 말고도 다른 빚이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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