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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제3국 경제활동에 의한 세금 보고 및 SSA 수령 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k**h****
조회1,781 공감0 작성일6/10/2021 5:33:23 PM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자로 경제 활동을 미국이 아닌 제3국에 하면서 제3국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세금 납부(연방세, 주세) 시, (가족은 미국내 거주, 미국내 주택 소유) 
SSA 수령 자격 조건이 되는 지요 ?
(물론 40 Credit 이상 충족 기준으로 문의 드립니다.)  

                                                - 이 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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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1/2021 3:12:43 PM

1.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소셜사무국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2. 연방이나 주정부 소득세를 내는 문제가 아니며, 오직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야 크레딧이 쌓입니다.

3. 연금받을 조건과 관련하여 - 미국에서 40 크레딧에 미달하면 40크레딧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쌓은 크레딧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4. 연금의 금액과 관련하여 - 40크레딧을 충족하기 위하여 해외 크레딧을 사용하면 미국에서 받는 혜택은  미국에서 일을 많이 하지 않은 만큼 줄어듭니다. 따라서 일을 했던 외국에서도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0/2021 7:11:56 PM
인컴택스가 아니라 소셜택스를 따로 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보고만으로는 되질 않으며 만일 월급을 받는 거라면 회사에서 반을 내줘야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이고 해외에 있는 미국회사가 아니라면 아마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라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6/10/2021 8:08:59 PM
IRS 자료에 이러한 문구가 보이네요. Green card holders are resident aliens, even if they are not physically present in the U.S.그렇다면 당연히 세법상으로도 Resident Alien이 아닐까요?그러면 해외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나 한 $300K라 보고
1. Foreign Income Exclusion하면 서 나머지를 Business Revenue로 해서 소득 보고를 해서 FICA/Medicare Tax를 내방법
2. 전체를 보고하면서 Foreign Tax Credit을 받으며 Business Revenue를 보고하는 방법...
가능하다고 생각해 봅니다만 잘못된 FACT가 있을까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11/2021 8:52:17 AM
"Under a Totalization Agreement,
dual coverage and dual contributions (taxes) for the same work are eliminated.
The agreements generally ensure that you pay social security taxes to only one country."

미국과 Totalization Agreement 을 체결한 국가에서 일하시면
그 외국 회사 (귀하의 회사 포함)에서 일하고 외국 사회 보장법을 따르는 경우
추가 미국 사회 보장세를 납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과 Totalization Agreement 을 체결한 국가인지. . . 등등
해당지역 택스전문가와 상담이 필요로 보이네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ocial-security-tax-consequences-of-working-abroad

金榮山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11/2021 9:40:58 AM
참고로,
"The agreement does not cover benefits under the U.S. Medicare program or
the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program."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Totalization Agreement 혜택'의 해당 사항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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