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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 운전면허 transfer

지역California 아이디t**834****
조회1,490 공감0 작성일1/12/2020 8:32:35 PM
10년전 j비자로 텍사스에서 운전면허를 따서 사용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올해 미국에 나올 일이 있어 캘리포니아에 동일한 j비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DMV에 가서 별문제 없이 (만료된 텍사스 운전면허임에도) 필기시험만 보고 통과하여 임시운전면허까지 받았는데, 지난주 너의 텍사스 운전면허는 suspended or revoked 상태이고 텍사스의 해당기관에서 clearance letter를 30일 안에 보내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메일을 캘리포니아 DMV로부터 받았습니다. 웹상으로는 텍사스 운전면허는 legal status 상태가 아니라 suspended 상태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경우 텍사스 쪽에 그냥 현재 유효한 비자와 i94를 보내주면 될까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결될지 감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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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0/2020 4:32:58 PM

텍사스 면허국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Clearance Letter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서보천TV]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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