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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험회사판결이의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ky100****
조회2,440 공감0 작성일12/8/2023 10:54:13 AM
아주 경미한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와 상대방보험회사는 동일합니다.
상대방차가 자신의차우측몸체로 제차의 좌측뒷타이어 위부분을긁고지나간 사고인데 보험회사측에서는 상대방측에서는 제가 추돌했다고 주장하고있고 보험측에서는 증인,CCTV도없고해서 쌍방과실로 마무리한다합니다.
이판결이 잘못되었다생각되면 제가취할조치는 무엇이있나요?
경미한사고이기에 제입장에서는 어이없지만 보험회사의 판단으로 마무리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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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i115**** 님 답변 답변일 12/9/2023 8:31:59 AM
그냥 보험회사 처리에 따르세요 억울하면 내 담당사고처리자와만나 따지세요
고치기싫으면 보험회사에서 자체 견적
를 뽑아 현금으로주기도함
C**i115**** 님 답변 답변일 2/5/2024 6:47:01 AM
같은 보험회사는 내 담당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시오 나는억울하다고 받힌차도
보여주고요 어느보험인지모르지만
그 보험사 자체내있는 인스펰선하는곳
에 가시면 그 자리에서 차 고치는 비용을 수표로줍니다 그들이 견적뽑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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