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Georgia Quit Claim Deed'를 구글하여,
해당 양식 (무료) 을 구하여
조지아 주법 [Signing (§ 44-5-30 & § 44-2-15) - Must be signed with the Grantor(s) being in the presence of a Notary Public and Two (2) Witnesses (only One (1) Witness if the Notary Public agrees to also be a Witness) ]
https://www.nationalnotary.org/knowledge-center/about-notaries/notary-fees-by-state
공증 Notary Public; Acknowledgments : $2
조지아 법에 의거하여 적절히 작성된 Deed를 등기비($25)와 함께
해당 카운티에 등기 Recording하여 명의 이전하는 방법이 있으며
"If the property is a gift, there is no consideration." - - -> $0 (Deed of Gift)
조지아 주 증서 (Deed)등기 시 패키지의 일부로 온라인으로 PT-61 form 양식을 작성한 후
결과 사본을 프린트하여 '권리포기 증서' Quit Claim Deed 와 함께 등기국에 제출해야 하며
(아래 링크 참조)
https://apps.gsccca.org/pt61efiling/faq.asp#1
https://apps.gsccca.org/help/pt61_gettingstarted.asp
카운티에 따라 요구되는 규정이 다를 수가 있으니 해당 카운티를 방문하여
추가로 요구되는 양식에 관하여 문의해보시고,
Georgia Title & Escrow Company 또는 법률서류 작성대행인 Paralegals 등에
수수료 ($199 +)를 지불하여 명의 이전 함에 도움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