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겟지만 현재 셀러와 브로커의 계약이 파기된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럿을 경우 전 브로커분은 커미션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브로커와 판매를 하셧을때에도 이전 브로커분이 계약서 상에 커미션 클레임 하실수있는 사항이 명시되어있엇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겟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가 있습니다.”
Alabama주 계약서 BROKERAGE FEE: 항을 보시면
“No brokerage fee shall be
due broker if after the listing is expired . . .”
‘열받아서 해지통보 하니깐 알겠다 해놓구? (해지통보 문서도 보냄 메일로)’
그 에이전트가 (계약의 의무로부터 release 해주겠다는) 서면 written cancellation 으로 동의 하였는지요?
일단 최초에 리스팅 계약시 대개 리스팅 기간이 종료된후에 추후 몇개월간은 커미션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중간에 에이전트를 교체 하실 경우에는 통보도 하시지만 이러한 조항이 있는경우 관련해서 추후 지급되는 커미션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항을 포함해서 cancellation을 하셔야 정확 합니다. 보통 캘리포니아의 경우 표준 양식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다른 에이전트에게 리스팅을 주시기전에 문의를 하시고 관련 서류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일단은 타협을 해보시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리스팅 계약서를 한번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