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변경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법원' 서류로 충분합니다. 시민권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N600(시민권증서)이 좋긴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 신청을 최근에 한 영주권자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들은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취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들 이름을 바꾸려하는데, 법원에서 이름수정을 계획중입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로 N-600을 꼭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자녀의 미국여권 신청시 변경된 이름으로 발급받으려면 N-600이나 시민권 증서없이, 법원발급 이름변경 서류만으로 우체국에서 미국여권을 발급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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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변경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법원' 서류로 충분합니다. 시민권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N600(시민권증서)이 좋긴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받은 이름 변경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