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이 계시면 그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EC%84%9C%EB%B3%B4%EC%B2%9CTVBOCHEONSEO/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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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이 계시면 그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EC%84%9C%EB%B3%B4%EC%B2%9CTVBOCHEONSEO/videos
안녕하세요
1) 신분과 상관없이, 범죄의 피해자는 신고가 가능하시며, 법의 보호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해당 T 비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셨거나, 해당 T 비자 신분을 미국내 신분변경이 아니라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셨고, 아직도 유효하시다면, 가능하실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께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