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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 보고 문의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q**altkd2****
조회1,895 공감0 작성일1/18/2019 6:40:36 PM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물건 파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판매자 쇼셜넘버가 필요하다는데 제가 은행계좌/ITIN 은 있는데 소셜넘버는 없어서요 그래서 다른사람 ssn만 넣고 다 제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은행거래/수익/텍스보고 등등) 그렇게 하게되면 ssn 빌려준 사람은 판매수익이 없는게 되는건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텍스 보고 안해도 되나요? 소셜넘버 빌려주는 사람이 텍스보고를 아예 안했던 사람이라 혹시 문제가 될까 걱정이되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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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9 10:37:40 AM
소셜번호를 빌려준 사람이 보고해야 합니다.
등록할 때 개인의 itin은 안되나요? 그러면 주식회사를 세우면 되는지 알아 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8/2019 8:06:06 PM
세금보고시엔 이름과 소셜번호를 확인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 이름과 소셜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본인 텍스번호나 소셜번호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셜연금 기록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q**altkd2**** 님 답변 답변일 1/19/2019 3:14:00 PM
아니요
etsy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금전거래 보완 문제로 소셜넘버가 필요해서요
그래서 지금 다른사람 소셜넘버로 가입하고 나서
개인정보(은행 어카운트/이름 등등) 을 다 제 이름으로 변경을 해놓았는데 이럴경우 소셜넘버만 빌려준 사람도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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