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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후 의무(?)근로 기간에 대해

지역New York 아이디a**rma****
조회5,608 공감0 작성일6/7/2012 8:05:52 PM
F1 비자로 있다가 이번에 EB2 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고용주로 부터 이제부터 payroll check을 받기 시작 할건데요...

영주권 받고 나서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있을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간은 그 스폰서를 떠나면 안좋다고들 하는데,

저 같이 F1에서 EB2로 바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최소 어느 정도 스폰서와 일을

해야 안전할까요?

그리고,

스폰서와 일을 할때 최소한의 파트 타임으로만 일을하고, 제가 또 다른 곳에서
일을 얻어서 해도 상관은 없는 걸까요?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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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2 9:52: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여러해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되는것을 여러명 보았습니다.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질문을 받게 되는 내용중에, 영주권을 받고 난후 앞으로 얼마나 일을 더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 입니다. 어떤분은 아예, 일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 을 안 했으면 그를 이유로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에도 꼭 스폰서 업체에서 최소한 6개월이상은 풀타임으로 일을 계속 하는게 안전 합니다.
회원 답변글
y**gck**** 님 답변 답변일 6/11/2012 5:30:04 PM
3년간 일을 해야 한다던데 전문가님 말씀이 참고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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