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2019 4:34:31 PM 안녕하세요1)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이민비자까지 받으신후에는, 1년이내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신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2년간 해외에 장기체류하셔도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393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SSA/SSI 시니어 영주권자 해외 관광 + 3 조회 4,770 공감 0 CA k**ful**** 10/7/2025 11:05:3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 제출이후 입출국 가능여부 + 2 조회 1,634 공감 0 ETC w**kim1**** 10/6/2025 6:2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