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근무기간 동안 회사에서 직원들 미국 세금을 내 주는 조건이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들 개인이 IRS에 세금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L-1신분으로 미국에 세법상 납세자로 분류되는 직원들은 IRS에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미국세법상 거주자라 하더라도 이중과제 금지 협약에 의해 미국에 세금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세액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는 별도의 이슈입니다.)
2. 정확한 정보를 몰라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원칙적인 답변 이상은 어렵지만 설령 세금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해도 세금신고를 안했다고 F-1신분 자체가 terminate되거나 추방절차에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IRS는 외국인의 신분이나 추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RS가 세금신고/납부를 세법에 따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penalty의 부과 등) 그렇다고 바로 신분말소나 추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