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J1 비자 체류 기간 중, H1으로 전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c**e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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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0/2018 8:49:31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1월 6일에 미국에 와 현재 3개월 가량 업무를 하고 있는 인턴입니다. 저번 달 말에 H1 전환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 2018년 4월에 서류를 넣으려고 합니다. 저의 인턴 만료 일자는 2018년 10월이며 그때까지는 넉넉하게 시간도 있고 H1 발표 역시 그 시기에 나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이라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HR팀에서 J1 비자 만료 전, H1-B 전환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J1 비자를 받을 때 스폰서를 받은 스폰서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J-1 규율 상, 미국 내에서 타 비자로 전환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미 국무성 규율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스폰서기관에서 타 비자로 전환한 사실을 알아낼 경우 앞으로 인턴 채용이 불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 } 내용이 스폰서 기관으로 받은 메일입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1. 상기 메일과 같이 J1 체류 기간 중 H1-B 신청이 불가합니까? 또 불가하다면 어떤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 만일 실제로 스폰서 기관과 문제가 있고, 이와 같은 사항이 불가피하다면 다른 스폰서 기관과 회사가 더이상 접촉할 수 없는 건가요?
4월 추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H1-B 지원을 번복하는 것이 굉장히 절망스럽네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비자는 2년 동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