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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체류 기간 중, H1으로 전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c**enji****
조회5,223 공감0 작성일1/30/2018 8:49:31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1월 6일에 미국에 와 현재 3개월 가량 업무를 하고 있는 인턴입니다. 저번 달 말에 H1 전환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 2018년 4월에 서류를 넣으려고 합니다. 저의 인턴 만료 일자는 2018년 10월이며 그때까지는 넉넉하게 시간도 있고 H1 발표 역시 그 시기에 나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이라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HR팀에서 J1 비자 만료 전, H1-B 전환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J1 비자를 받을 때 스폰서를 받은 스폰서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J-1 규율 상, 미국 내에서 타 비자로 전환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미 국무성 규율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스폰서기관에서 타 비자로 전환한 사실을 알아낼 경우 앞으로 인턴 채용이 불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 } 내용이 스폰서 기관으로 받은 메일입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1. 상기 메일과 같이 J1 체류 기간 중 H1-B 신청이 불가합니까? 또 불가하다면 어떤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 만일 실제로 스폰서 기관과 문제가 있고, 이와 같은 사항이 불가피하다면 다른 스폰서 기관과 회사가 더이상 접촉할 수 없는 건가요?

4월 추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H1-B 지원을 번복하는 것이 굉장히 절망스럽네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비자는 2년 동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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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8 12:42:08 PM
비자와 DS-2019 에 2년간 본국 거주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의무가 없다면 H-1B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적혀 있는 경우일지라도 실제로는 해당이 되지 않거나, 이것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소위 Opinion Letter 를 받아서 처리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J-Waiver 라는 것을 받습니다. H-1B 접수시에 이것이 처리된 상태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면제 가능성이 높다면 귀국의무 면제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기다리는 동안에 면제신청 접수증과 함께 H-1B 를 신청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8 8:03:02 PM
J-1으로 근무한 기관에서 H-1B 스폰서를 해 주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미 국무부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과 별 다를 바 없겠지만 J-1에서 다른 신분으로 전환 (H-1B 포함)하는 것은 흔하게 발생하는 일 입니다.

다만 본인의 J-1이 2년 본국거주의무에 해당하는 J-1이라면 H-1B로의 신분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J-1에 대한 waiver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DS-2019와 비자 스탬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용주인 회사가 계속 현재 스폰서 (Agency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를 통해 J-1인턴을 고용할지는 고용주인 회사와 agency와의 협의에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agency가 고용주를 위해 더 이상 DS-2019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면 고용주 회사는 다른 agency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민법이나 국무부 규정에 J-1에서 H-1B로의 미국 내에서의 신분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지 않으며 실제로 J-1에서 H-1B로의 신분변경은 자주 이루어 집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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