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7 5:20:46 PM 안녕하세요18세 이전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7 9:47:34 PM 안녕하세요.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만 18세 이전 불법체류기록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inadmissibility)의 근거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자 심사 시 해당 기록을 밝혀야 하며, 적절하게 소명을 하지 않으면 입국금지는 아니더라도 비자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불법체류가 만 18세 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비자 인터뷰 시 자녀의 I-94기록과 한국에서 받은 출입국기록, 그리고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하고 이를 상세히 소명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앞선 질문에 이어 - h1b cos 승인 후 10월 1일 전 여행, 만료 전 opt로 입국 가능 한가요? + 1 조회 361 공감 0 CA c**oe922**** 5/16/2024 9:58: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file 후 pending 중 한국 여행 가능 여부 + 1 조회 627 공감 0 CA c**oe922**** 5/15/2024 1: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미국내 NIW I-140 승인후 미국내 한국회사 E2 비자 발급 가능 여부 + 1 조회 552 공감 0 CA p**rurunji**** 5/15/2024 6:46: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