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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2 Visa 취득가능 문의

지역Texas 아이디j**uma****
조회1,699 공감0 작성일8/7/2017 7:57:50 AM
수고하십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 초등학교 5학년때 미국에 입국(B1/B2)하여 생활하다 부득이하게 신분 변경의 기회를 놓쳐 불체자가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18세가 되기전 미국에서 출국하여 인근 국가에서 현재 19세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금번 제 사업상의 이유로 L1A비자를 발급받을 예정(10월경 예상)인데 미성년시 불체기록이 있는 제 아들의 L2 비자를 집사람과 함께 신청해도 L2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읽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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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7 5:20:46 PM
안녕하세요

18세 이전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7 9:47:34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만 18세 이전 불법체류기록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inadmissibility)의 근거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자 심사 시 해당 기록을 밝혀야 하며, 적절하게 소명을 하지 않으면 입국금지는 아니더라도 비자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불법체류가 만 18세 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비자 인터뷰 시 자녀의 I-94기록과 한국에서 받은 출입국기록, 그리고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하고 이를 상세히 소명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7/2017 9:30:15 AM
미성년은 불체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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