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가족이 입국했음을 감안해보면, 학업을 하시고자 하는 사유가 질문자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얼마나 기여를 할런지를 생각해 보시는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께서 학업을 마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실예정이라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학생신분으로 체류(6개월 이상 d/s로)를 하기 위함이라면, 이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음을 꼭 유의하시고 원치않는 공부를 하는것도 6개월간 체류신분 제한되는것만큼 부담스러운것이 많은 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문비자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충족 시키면 대부분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1년간 학비 및 생활비가 있다는 Bank Statment. 2. 한국에도 영어 학원이 많이 있는데,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미국에서 영어를 배워야만 하는 사유. 3. 유학을 마치면 한국에 돌아 간다는 증거.(복직 및 재취업 증명서등) 4. 취학 년령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공립 학교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 서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p**n****님 답변답변일4/8/2009 11:55:37 AM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최종 결정 기관은 이민국에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도 쉽다고도 말 할 수 없습니다만 차이가 있다면 학생을 불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준비를 시키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학생이 걱정 안해도 될만큼 정확하고 잘 진행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류 준비나 Bank Statment 등은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항상 새로 변경되는 이민법을 잘 알고 있는 곳에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rom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