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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2-->F1 신분변경(COS)中 B2비자만기 영향주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cs****
조회2,440 공감0 작성일1/5/2017 2:26:01 PM
안녕하세요 미국관광비자로 입국한지3개월들어갑니다.
미국에서 COS(신분변경)경우 미국영토를 떠나면 다시 올때는 자국영사면접을통해
다시 비자를받아야해서 NOT advisable이라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문의사항

저의 10년 B2만기가 5월중순입니다.
지금 변호사통해 COS 신청을한다면 이민국 승인까지 5개월정도로 알고있습니다.

1.이경우 오늘 당장신청해도1/5--> 6/5에 결정난다면
B2비자만기(5월중순)이후 이민국결정해주게 되는데 , 이경우 문제없나요?

2. 6/5 공부할수있는 상태로 이민국이결정해준다하면 7월에학교시작하면되겠으나
(쿼터제로 운영중인 학교경우 1,4,7,10개강)
만약 5개월넘개걸려서 7/5 이민국에서 공부할수있도록 COS 승인해준다면
이경우 10월에학교개강이고 B2비자는 이미 만기되었고요
B2만기+30일이후에 학교개강인데
문제없는지요? --> 1월현재 공부하려는 학교로부터 I 20받아 이민국에
신청하겠지만 4월쿼터 입학못하니 연기를 하게되어7월이되었는데도
못들어가면 10월로 연기를하는데 ....이와중에 B2비자 EXPIRE 만기
되는경우입니다.

어떤 싸이트 찾아보니 하기와 같이
B2비자 만기후 30내로 학교가 개강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COS (B2-->F1)
거절한다하는데 맞는지요?


3.쿼터제 학교개강 meet하기위해서는 차라리 학교보다
월단위로 개강하는 학원(예 카플란 GRE과정)으로 I-20받아 COS신청함이 좋을까요? 또는 처음 COS신청대 I-20를 프로세싱중(이민국판단기간중에) I-20학교
변경가능한지요? 않된다면 첨부터 월/주단위 개강하는 학원이 좋을듯한데
어찌해야좋을지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참조1
https://www.avvo.com/legal-answers/change-of-visa-status-from-tourist--b1-b2--to-an-f-1915049.html

Emily Sharon Neumann Lopez
Immigration Attorney
• Houston, TX
• TX licensed
Message
Best Answer
Posted on Oct 15, 2014
A change of status from B-2 to F-1 may be possible, but be careful regarding the start date for the program you wish to attend. The program start date cannot be more than 30 days after your current status expires. In addition, the processing time for the change of status application may create an issue. If the change of status is still pending at the time of the program start date, you may receive a request for evidence for a new I-20 with a new start date. If the new start date is more than 30 days after your B-2 status expires, the change of status can be denied.


참조2
http://temple.edu/isss/documents/change_of_status.pdf
CHANGE OF STATUS (COS) IN THE US
 You must be able to maintain legal current nonimmigrant status for at least 30 days
prior to the start of classes in order to be eligible to change status. For example, if
classes begin September 1, 20XX, your B-2 status must be valid until at least August 1,
20XX, one month before classes start.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7 2:49:22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면 대략 3~4개월의 소요기간이 들며, 만약 5월중순 본인의 체류기한이 지나도, 신분변경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만약 해당 체류신분변경이 거절되고, 본인의 6개월 체류기한이 넘은경우,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17 8:44:25 AM
질문하신요점은 8 CFR 214.2(f)(5)(I) & 248.1(b) 관련 학생신분변경시 I-94 종료일자와 학교수업시작일자에 관한것입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위해서는 먼저 방문비자로 입국당시받은 I-94 체류기간종료전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하며 또한 I-20 발행한 학교수업시작일자가 늦어도 I-94 종료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이어야합니다. 예를들면 질문하신분의 I-94 종료일자가 4/12/2017 이라면 I-20 나와있는 학교수업시작일자가 늦어도 5/12/2017 전이어야합니다. 문제는 이민국에서 신청서 심사기간 지연으로 인해 계속 펜딩상태가 되면 그날짜에 수업시작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때 학교 외국인학생담당 DSO는 프로그램 시작 5일안에 SEVIS 지침에따라 새로운 시작날짜를 SEVIS 에 통보해 놓아야 합니다 (Deferral of Initial Program Start Date).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지연이되면 새로운 수업시작일자가 I-94 종료일자에서 30일을 훨씬 넘을수도 있게됩니다. 이상황에서 신분변경서 심사와 관련 각지역 이민국서비스쎈타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 California Service Center 와 Vermont Service Center 는 처음 신청서 접수시의 수업시작날짜가 I-94 종료일자로 부터 30일을 넘지않는다면 나중에 심사지연으로 인해 DSO가 SEVIS 에 보고한 새로운 시작일자가 I-94 종료기간에서 30일을 초과한다할지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문제삼지않고 신청서를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현재 쿼터제로 운영중인 학교 4월 개강일자가 I-94 종료일자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않는다면 신청할수있고 심사가 지연된다면 DSO 에 의해 새로운 시작일자가 SEVIS 업데이트 될것입니다. 현재 대략 4-5개월정도 예상하고 승인된다면 7월학기에는 출석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시에는 국토안보부에서 발행하는 I-94 유효 체류기간이 중요하고 국무부소관인 미대사관에서 받은 방문비자만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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