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nemployment 후 grace period 내 H1-B transfer 신청하면 문제 없나요?
지역Michigan
아이디c**enz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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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5/2019 1:30:58 PM
전에 다니던 연구소에서 H-1B 비자로 일하다가(만료: 2020년 11월) 지난 7월 초에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한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서인데요. 현재 H-1B transfer 준비 중이고 오늘 혹은 내일 신청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unemployment 이후 grace period 60일 내에 transfer 신청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 글들 봐서는 불법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