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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nemployment 후 grace period 내 H1-B transfer 신청하면 문제 없나요?

지역Michigan 아이디c**enzin****
조회881 공감0 작성일8/15/2019 1:30:58 PM
전에 다니던 연구소에서 H-1B 비자로 일하다가(만료: 2020년 11월) 지난 7월 초에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한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서인데요. 현재 H-1B transfer 준비 중이고 오늘 혹은 내일 신청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unemployment 이후 grace period 60일 내에 transfer 신청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 글들 봐서는 불법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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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6:55:21 PM
60일의 grace period 기간에 i-129를 접수하신 후,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10:56:01 P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60일간의 유예기간중에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enzin**** 님 답변 답변일 8/15/2019 7:43:41 PM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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