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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연합감리교회에서 종교비자 신청시 문의 사항

지역Virginia 아이디c**bsan****
조회1,134 공감0 작성일5/28/2019 3:37:53 PM
안녕하세요? 종교비자 트랜스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연합감리교회로 목회자 파송을 받아 새로운 사역지에서의 목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종교비자 연장 상태이고, 이번에 새로운 교회로 트랜스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미연합감리교회는 일반 한인교회와는 달리 'The Petitioner' 가 연회(Annual Conferece) 입니다. 개교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y-Law" 서류를 무엇으로 사용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답을 알고 싶습니다.

2. "최근 5년간 The Petitioner 를 통해서 종교비자를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회를 통해 종교비자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모두 적으면 되는 것입니까?

3. 미연합감리교회와 같이 연회가 Petitioner 인 경우에도 종교비자 서류에 교회 건물의 "The deed" 가 따로 첨부 되어야 합니까?

4. 이민국에 납부하는 인지세의 pay check 를 연회 이름으로 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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