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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지역Missouri 아이디a**f154****
조회1,259 공감0 작성일9/14/2017 2:04:13 PM
안녕하세요
제남자친구는미국에서 E2비자로 있다가 결혼을해 비자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해서 비자가 없어진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잡혀드려갔지만
하루만에 나왔습니다

5개월뒤 추방재판날짜가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추방재판받는날과 동시에 한국으로 돌아가는건가요?
아님 변호사를 통해 연장할수있는건가요 ?

남자친구한테는 16살된 시민권자 아이가 있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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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17 7:38:58 AM
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이혼을 하신것만으로 영주권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1) 자진출국을 선택하셔서 자발적으로 나가시거나, 재판을 통해서 미국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음과 신분관련 증명을 통해서, 미국에 남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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