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인접국가 방문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u22****
조회2,336 공감0 작성일7/7/2016 6:05:06 AM
안녕하세요
여권상 j비자 만료된상태이고
DS 2019는 연장받은 상태입니다
칸쿤에 잠시 4일정도 여행할 계획에 있는데
Automatic revalidation 에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인접국가는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여행시 여권과 DS 2019를 챙겨야하나요?
그렇더라도 ESTA 비자는 필요한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7/8/2016 12:24:05 AM
* Automatic Visa Revalidation :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접 섬 국가 (Adjacent Islands)에 30일 미만 동안 방문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전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어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미국 내에서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이 인접 국가에 잠시 다녀올 때, 새로운 비자 (비자 스탬프)가 없더라도 재입국을 허용하고 기존의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 F,J 체류신분의 경우 Adjacent Islands도 가능하지만, 다른 체류신분의 경우에는 캐나다, 멕시코만 됨을 유의할 것.

– 재입국 시 필요서류
–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의 I-94 (즉, 출국시에 반납을 하지 않음)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한 경우에는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797)에 인쇄된 새로운 I-94 포함)
– 이전에 입국시 사용했던 비자 스탬프 (이미 만료되었어도 괜찮고, 현재 체류 신분과 다른 것이라도 괜찮음)
– 체류 신분에 필요한 서류: Petition 또는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797
재직 증명 편지도 있는 것이 좋음
F1/F2: I-20. J1/J2: DS-2019 등 (학교 사인을 받을 것)

– 이것은 출국 때 기존의 I-94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재입국 때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입국 후에도 기존의 체류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캐나다나 멕시코에 다녀오는 경우에는, 출국 때 I-94를 반납하고 재입국 때 유효한 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새로운 I-94를 받아야 함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