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J 체류신분의 경우 Adjacent Islands도 가능하지만, 다른 체류신분의 경우에는 캐나다, 멕시코만 됨을 유의할 것.
– 재입국 시 필요서류
–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의 I-94 (즉, 출국시에 반납을 하지 않음)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한 경우에는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797)에 인쇄된 새로운 I-94 포함)
– 이전에 입국시 사용했던 비자 스탬프 (이미 만료되었어도 괜찮고, 현재 체류 신분과 다른 것이라도 괜찮음)
– 체류 신분에 필요한 서류: Petition 또는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797
재직 증명 편지도 있는 것이 좋음
F1/F2: I-20. J1/J2: DS-2019 등 (학교 사인을 받을 것)
– 이것은 출국 때 기존의 I-94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재입국 때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입국 후에도 기존의 체류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캐나다나 멕시코에 다녀오는 경우에는, 출국 때 I-94를 반납하고 재입국 때 유효한 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새로운 I-94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