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9 7:16:37 AM 공립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F-1 비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공립학교를 다니다가 F-1 비자가 취소된 이후에 다시 F-1 비자를 한국에서 받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9 7:33:47 AM 8학년까지는 사립학교를 통하여 I-20가 있으셔야 학교를 다니는 것이 가능하고, 공립학교로는 F1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I-20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9~12학년의 경우, 공립학교라도 I20를 발급하는 경우, 1년 한도의 범위내에서만, F1으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사립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9 7:46:42 AM 안녕하세요공립학교에서는 I-20 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c**oh**** 님 답변 답변일 12/9/2019 10:56:53 PM 이런 내용도 검색되고 있습니다.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공립학교를 다니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8학년 이상일 것** SEVIS 등록된 공립학교일 것** Sevis I-20 Form 이 발행될 것** 1년치 학비 전액을 지불할 것** 1년 후에는 다른 사립으로 편입할 것 아무 공립학교나 갈 수 있는게 아니고반드시 Sevis 등록이 되어 있어I-20 Form 을 발행하는 학교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1년치 학비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연간 대략 $8,000 내외가 될 것 입니다.이 학비 전액을 납부한 후1년을 다닐 수는 있으나문제는 1년이상 등록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끝내 다른 사립학교로 Transfer를 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 H1B 취득후 다른 회사(대학)로 이직 전 한국 방문 (신분 문제). + 1 조회 212 공감 0 CO s**in575**** 5/7/2024 8:35: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학생비자 중 한국에서 3개월 머물면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 1 조회 1,031 공감 0 CA a**json**** 4/30/2024 10:58: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