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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를 또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지역Washington 아이디c**oh****
조회1,837 공감0 작성일12/9/2019 6:37:30 AM
F1 비자로 7학년을 사립학교에서 보내고 내년 6개월간 친지 집에서 공립학교에 다니려고 하는데 혹 F1 유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내용처럼 취소된다면 한국으로 돌아와 미국 재입국을 몇년후 할 때 F1 비자를 또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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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9 7:16:37 AM
공립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F-1 비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공립학교를 다니다가 F-1 비자가 취소된 이후에 다시 F-1 비자를 한국에서 받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9 7:33:47 AM
8학년까지는 사립학교를 통하여 I-20가 있으셔야 학교를 다니는 것이 가능하고, 공립학교로는 F1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I-20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9~12학년의 경우, 공립학교라도 I20를 발급하는 경우, 1년 한도의 범위내에서만, F1으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사립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9 7:46:42 AM
안녕하세요

공립학교에서는 I-20 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oh**** 님 답변 답변일 12/9/2019 10:56:53 PM
이런 내용도 검색되고 있습니다.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공립학교를 다니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8학년 이상일 것
** SEVIS 등록된 공립학교일 것
** Sevis I-20 Form 이 발행될 것
** 1년치 학비 전액을 지불할 것
** 1년 후에는 다른 사립으로 편입할 것

아무 공립학교나 갈 수 있는게 아니고
반드시 Sevis 등록이 되어 있어
I-20 Form 을 발행하는 학교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1년치 학비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연간 대략 $8,000 내외가 될 것 입니다.

이 학비 전액을 납부한 후
1년을 다닐 수는 있으나
문제는 1년이상 등록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끝내 다른 사립학교로 Transfer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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