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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로 수익 창출 시 문제가 되는 점

지역New York 아이디l**ll9****
조회2,409 공감0 작성일10/17/2019 11:14:59 PM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개인 브랜드로 상품 판매를 해왔던 경험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미국 리테일러에서 관심을 가져 상품 구매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계좌가 아닌 한국의 제 사업 계좌로 송금을 받는다고 해도 이것이 차후 문제가 될까요?

사실 제가 F 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이지만 않았어도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을 계약이라 조금 복잡해지네요.

F1 비자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될 지 걱정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또한 차후 H비자, O비자 및 영주권 또한 생각중인데, 영향을 미칠 지 궁금합니다.

한국 회사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어졌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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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9 4:58:26 AM
F1 학생은, 캠퍼스 내 카페, 도서관 등에서 주 20시간 범위내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Off-Campus 로 일할 수 있는 것은 CPT, OPT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CPT, OPT 모두 전공과 관련이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또한, CPT로 자영업에 종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시다면, 비록 미국에서의 활동이지만 ‘자영업’(self-employment)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학생신분(CPT)으로 금지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분위반) 다만, OPT의 경우 자영업을 금하지 않고 있으므로, (졸업전) OPT를 받으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이지만, 신분위반의 길은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2019 8:01:17 AM
안녕하세요

해당 사업자체를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는 매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F1 신분으로 개인사업을 진행하시고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OPT 신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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