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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 h1b 로 신분변경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npil****
조회2,167 공감0 작성일6/19/2019 2:50:15 PM
안녕하세요 현재 j1 인턴 4개월다되가는 인턴입니다.

이번달 초에 h1b 스폰을 받기로 결정되었는데,
제가 j1 비자가 내년 3월말에 만료가 됩니다.

j1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하고 싶은데,
근데 h1b 가 4월에 접수 시작해서 10월에 결과발표가 나온다고 들어서

일단 지금은 j1 waiver 접수해놓고 기다리는 상황이고,
j1이 만료가 되기 전에 체류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h1b으로 신분변경에 영향을 안미치거나,
후에 영주권도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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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9 3:40:22 AM
J-1 비자는 30일의 grace period가 있기 때문에 만일 H1B가 당첨되지 않는 경우 출국하실 생각이시라면, J-1만료 후 별도로 신분연장(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5월초 혹은 그 이후에 출국하셔도 불법체류가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차후 입국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루라도 불법체류를 만들지 않기 위해 신분연장 (혹은 변경)을 해 두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만일 H1B가 당첨되지 않아도 계속하여 체류하실 생각이시라면, J-1 비자를 연장하거나 학생(F) 등 다른 신분으로 미리 변경시켜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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