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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비자 만료후 알라스카크루즈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y**sno****
조회2,887 공감0 작성일5/24/2018 7:15:15 AM
J1비자는 작년 1월 만료되었으나 DS2019는 올 7월말까지 유효합니다.
7월말 귀국비행기표를 끊어놓고 7월 8일경 일주일간 씨애틀 출도착 밴쿠버 경유 알라스카 크루즈를 가려하는데 Automati Visa Revalidation rule을 이용하면 가능할까요?
서류상은 문제없는데 여행시점이 DS2019 유효기간을 20일 정도 남기고 가는거라 이것이 문제될까 고민입니다.만약 문제가 된다면 배를 타지도 못하고 환불도 못받는지라 고민이 큼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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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18 11:24:07 AM
최근의 이민국의 정책 변경에 의하여 J 신분은 프로그램이 중단된 경우와 완성된 경우에 따라서 종료되는 싯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만일 그로그램이 종료된 싯점이라면, 프로그램호스트 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사실을 적은 편지를 받아서 지참하십시오. 프로그램 종료 후 60일간은 grace period 이므로 미국 내에 체류하더라도 위반이 되지 않지만, 프로그램이 끝난지 오래 되었다면 가시지 않는 것이나 비행기표를 뱅쿠버에서 한국으로 가는 것으로 변경하는 비용 중 더 싼 편으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위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 되면, 출국하기 전에 ESTA 를 이용하여 미국 재입국을 위하여 사전여행허가를 받아 두고, 귀국행 비행기표를 보여주며 캐다나에 여행한 사실을 설명하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y**sno**** 님 답변 답변일 5/24/2018 11:40:37 AM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J1비자, visiting scholar로 미국에 왔고 중간에 DS2019를 연장해 DS2019는 2018. 7월말까지 유효합니다.비자만 작년에 만료되었구요.아직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았고 저희가 가려는 여행은 7월말 이전 씨애틀 출발 DS2019가 만료되기 전 7월에 씨애틀로 다시 돌아오는 알래스카크루즈 여행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짐을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예정입니다.이런 경우에도 AVR rule에 해당 안되나요?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5/24/2018 12:26:05 PM
AVR rule 에 해당이 되시며, 준비할 사항은 동일합니다. ESTA 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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