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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m**lelosj****
조회2,481 공감0 작성일5/18/2018 11:52:04 AM
자녀가 L2비자로 학교를 다니다 미성년나이가 지나 작년 8월에 미국 내에서 L비자에서 F1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지금현재 펜딩상태입니다.

이번8월에 분교에서 본교로 트랜스퍼하려고하는데 본교에서 입학허가는 받은 상태이지만 등록을 마치려면 8월1일전까지 확실한 비자를 가지고 와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진행상태로 보아 8월1일전까지 미국내에서 비자가 변경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한국에 나가 대사관에 방문해 F1 비자를 받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미국내에서 진행중인 비자변경과 맞물려 생기는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트렌스퍼 학생이니 대사관에 비자신청시 i-20은 분교에서 발급해준것으로 가지고가면되는것인지 아니면 아예 본교에 I-20을 요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분교에선 f1으로 변경신청시 2020년까지 발급해주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분교를 한학기 더 다니면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완료될때까지 기다리는게 최선의 안전한방법일까요?

트렌스퍼를 원하고있지만 최대한 안전한방법을 택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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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18 2:22:21 PM
미국 내에서 F1 으로 바꾸는 것은 요즈음 까다로운 조건을 계속 갖춘 상태에서 오랜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즉, 21세가 넘었다면 L2 신분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B2 (Visitor) 신분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I-539 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Interfiling for 180 days)

또한 I-20 는 Program Start Date 이 지나면 무효가 되므로 위의 첫번째 사항을 지키고 있어도 최종심사에서 I-20 가 terminated 되어 있으면 F1 신청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기다리는 동안에 I-20 의 Program Start Date 이 계속하여 미래의 날짜가 되도록 학교에 긴밀히 연락하여 I-20 를 재발급 받아야 하고, 또한 그 시작하는 날짜가 체류신분 (또는 신청기한)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들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렇게 하기를 권합니다.그 경우에는 다니고자 하는 본교의 I-20 를 가지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 체류한 기간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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