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21세가 넘었다면 L2 신분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B2 (Visitor) 신분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I-539 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Interfiling for 180 days)
또한 I-20 는 Program Start Date 이 지나면 무효가 되므로 위의 첫번째 사항을 지키고 있어도 최종심사에서 I-20 가 terminated 되어 있으면 F1 신청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기다리는 동안에 I-20 의 Program Start Date 이 계속하여 미래의 날짜가 되도록 학교에 긴밀히 연락하여 I-20 를 재발급 받아야 하고, 또한 그 시작하는 날짜가 체류신분 (또는 신청기한)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들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렇게 하기를 권합니다.그 경우에는 다니고자 하는 본교의 I-20 를 가지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 체류한 기간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