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딱 9월 10일 보다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만 21세에 바로 I-130, I-485를 접수한다고 그 사실 때문에 무슨 부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2) I-485가 이민국에서 접수된 시점 기준입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없기 때문에 I-130, I-485를 동시접수하면 바로 접수 receipt이 된 날짜로부터 I-485 pending신분이 됩니다.
(3) 9월 10일까지는 I-130,I-485접수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4) I-485가 최종 거절이 된다면 그 사유를 보고 재신청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지만 단순 서류 미비 등의 거절이라면 재신청이 가능하며 단순 거절 때문에 영구 신청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만일 부도덕범죄 (CIMT) 또는 허위진술/서류 (misrepresentation)으로 거절이 된다면 입국금지가 될 수 있으며, 입국금지사면(웨이버)를 통해야 영주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1) I-485가 최종 승인되는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6개월 이전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1년 이상 결리는 사례가 많으며, 이민국에서 특별히 이유도 밝히지 않고 심사를 오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5-2) Combo card는 I-485를 심사하는 동안 해외여행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여행허가 (advance parole)와 노동허가 (work permit)를 가능하게 하는 두 카드를 하나로 합친 카드입니다. Combo card를 받으면 유효기간 동안 해외여행과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I-485의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6) I-485가 최종 거절이 되면 denial notice에는 notice date이 나와 있으며 본인 수령일 기준이 아니라 거절통지서에 나와 있는 notice date기준입니다. 실제로 우편을 수령한 날짜가 notice date보다 나중이라면 그 기간만큼 단기간이지만 overstay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영주권 관련 이슈들은 서로 별도가 아니라 한가지 이슈가 다른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세부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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