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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 관련 자세한 질문

지역Georgia 아이디s**box12****
조회3,095 공감0 작성일1/26/2019 5:28:06 PM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전문가님들로 부터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어 이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올해 9월에 저녀가 만 21세가 되어 부모초청을 신청할 예정인데 관련하여 좀 자세하게 알고싶은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리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부부신분: 3년째 주립대학에서 F1/F2 신분으로 미국 체류 중
미국에서 태어났고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자녀는 올해 9월10일 만 21세가 됨.

1. 만 21세가 되는 날인 9월10일에 I130, I485를 제출하면 좀 위험한지요 (딱 만 21세가 되는 날 접수하는 것에 대한 이민국의 부정적 의심여부 우려)

2. 9월10일에 신청서 제출을 하면, 이 제출날짜 부터 학교등록을 하지 않아도 불체 신분에 해당되지 않는것인지요? 아니면 제출한 신청서를 이민국에서 접수한 시점 또는 콤보카드를 받은 시점부터 불체신분이 안되는 것인지요.

3. 만약 신청서 제출일자 기준이라고 가정할때, 현재의 봄 학기가 5월23일에 종료되는데, 5월24일 부터 9월9일 까지는 학교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도 합법체류가 되는 것인지요 (가을학기는 8월26일에 시작)

4.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가정할때, 이번 1번의 기각으로 평생 재 신청이 불가능 한것인지요 또는 추후 또 신청할 수 있는것인지요

5. 영주권 신청의 기각 또는 승인 시점이 언제 쯤 인지요. 예를 들어 콤보카드를 받으면 그건 승인이 되었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이는 단지 승인될 때 까지 일할 수 있거나 여행 할 수 있다는 임시 여행 또는 근로 허가증의 의미인지요.

6. 만약 승인이 기각되면 그 시점부터 불체의 신분이 된다고 하는데, 기각되었다는 것이 nOTICE 우편물 수령일 기준인지요 아니면 이민국의 기각판정 일자 개념인지요.
질문이유는, 만약 이민국의 기각일자 기준일 경우, 우편물은 그 이후에 도착하게 될텐데 우편물을 수령했을 당시는 이미 불체신분이 되어버린 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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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9 10:07:07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딱 9월 10일 보다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만 21세에 바로 I-130, I-485를 접수한다고 그 사실 때문에 무슨 부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2) I-485가 이민국에서 접수된 시점 기준입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없기 때문에 I-130, I-485를 동시접수하면 바로 접수 receipt이 된 날짜로부터 I-485 pending신분이 됩니다.

(3) 9월 10일까지는 I-130,I-485접수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4) I-485가 최종 거절이 된다면 그 사유를 보고 재신청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지만 단순 서류 미비 등의 거절이라면 재신청이 가능하며 단순 거절 때문에 영구 신청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만일 부도덕범죄 (CIMT) 또는 허위진술/서류 (misrepresentation)으로 거절이 된다면 입국금지가 될 수 있으며, 입국금지사면(웨이버)를 통해야 영주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1) I-485가 최종 승인되는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6개월 이전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1년 이상 결리는 사례가 많으며, 이민국에서 특별히 이유도 밝히지 않고 심사를 오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5-2) Combo card는 I-485를 심사하는 동안 해외여행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여행허가 (advance parole)와 노동허가 (work permit)를 가능하게 하는 두 카드를 하나로 합친 카드입니다. Combo card를 받으면 유효기간 동안 해외여행과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I-485의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6) I-485가 최종 거절이 되면 denial notice에는 notice date이 나와 있으며 본인 수령일 기준이 아니라 거절통지서에 나와 있는 notice date기준입니다. 실제로 우편을 수령한 날짜가 notice date보다 나중이라면 그 기간만큼 단기간이지만 overstay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영주권 관련 이슈들은 서로 별도가 아니라 한가지 이슈가 다른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세부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6/2019 8:57:29 PM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불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을 하시려면 영주권 신청 후 콤보 카드 받을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1/27/2019 3:17:59 AM

질문)
1.만 21세가 되는 날인 9월10일에 I130, I485를 제출하면 좀 위험한지요
★답)
우려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날짜가 되면 신청자격이 되기 때문에 실행하면 됩니다.

질문)
2. 9월10일에 신청서 제출을 하면, 이 제출날짜 부터 학교등록을 하지 않아도
★답)
자녀가 부모초청이면 불체자라도 상관이 없지만.
모든 이민서류는 제출날짜 기준이 아니고 [이민국 승인 날짜 기준] 이기 때문에
승인결정이 나는 날부터 [합법적 임시체류자] 자격이 되며.
신청후 4~5개월 정도에 콤보카드 가드가 배달 됩니다.

질문)
3. 만약 신청서 제출일자 기준이라고 가정할때,
★답)
신청서 제출일자는 합법 체류자격 시작일이 아닙니다.

질문)
4.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가정할때, 이번 1번의 기각으로 평생 재 신청이
★답)
기각결정이 나면. 곧바로 [ 추방 ]조치에 들어 갑니다.
요즘은 서류제출 후 [ 기각은 = 곧 추방 ] 입니다.

질문)
5. 영주권 신청의 기각 또는 승인 시점이 언제 쯤 인지요.
★답)
신청후 서류 점검이 끝나는 3~4개월 경에 기각./승인/의 예비결정이 나며
콤보카드(체류허가+노동허가_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은 [임시영주권 인터뷰때 까지] [임시 체류허가]를 하는 것이고
인터뷰에서 떨어지면 곧 바로 추방절차를 밟게 됩니다.

질문)
6. 만약 승인이 기각되면 그 시점부터 불체의 신분이 된다고 하는데,
★답)
현재의 이민심사 규정은 [기각되면 곧바로 추방 ]시키기 때문에
기각판결 일자를 기준으로 ICE를 톻해서 곧바로 추방 절차를 밟게되고
기각판결을 받으면 Notices to Appear를 발급하고 더 이상 미국땅에서 머물 수 없도록
신속한 추방 절차가 이뤄지며.
한번 추방되면 최소 10년. 또는 영구히 미국에 못 들어 옵니다.

★Notices to Appear는 추방절차를 밟기 위한 출두명령서(소환장) 입니다.

s**box12**** 님 답변 답변일 1/27/2019 11:54:50 AM
글쓴이 입니다. 아래 bingo 님이 주신 조언에 추가로 확인코자 하는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 I310, I485 접수를 통한 임시거주허가는 서류를 제출하는 날짜가 아닌 이민국 승인날짜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민국 승인날짜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제가 알기론 통상 서류 접수 후 승인까지 요즘에는 2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콤보카드는 승인이 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요. 제가 알기론 콤보카드는 승인여부가 결정될때까지 임시로 근로/여행을 할 수 있는 임시허가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3. 이민신청자는 심사기간 동안은 임시로 체류가 가능한대요. 그 시작시점이 언제부터 인지요. 서류를 제출한 날짜 기준인지, 이민국에서 접수를 했다는 접수일자 기준인지, 또는 언제부터가 현재의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다라도 불법이 안되는 지요.

4. 기각이 되면 추방인데, 만약 심사기간 동안 콤보카드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비이민비자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만약 거절이 되면 거절이 되었더라도 계속 학생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변호사들은 승인될때 까지는 가급적 비이민 체류신분 유지하는게 좋다는 대체적인 의견임), 비미민비자 신분으로 계속 체류를 하며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과거 기각이 되었으면 더 이상 신청 할수다 없는 것인지요.

5. 3~4 개월 후 예비결정이 나면 콤보카드가 온다면, 콤보카드를 받았다는 것은 거의 승인이 되었다는 것인지요.

대략적인 절차는 알겠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1/28/2019 10:56:23 AM

이민국의 이민심사는
1차-서류심사=> 2차-정밀심사=> 3차-최종심사(인터뷰)로 마무리 되며
1차심사에서. 기각 또는 2차심사로 넘어가는 [1차 예비승인]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신청을 했을때.
이민법상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심사규정에 맞게 모두제출 했는지를 조사한후
기각 / 예비승인여부를 판단해서 통과된 서류들에 대해 예비승인을 받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 예비승인을 받아야만 콤보카드가 배달되고
임시 합법체류자격이 인터뷰때까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1차를 통과하면 2차 심사로 넘어가서 정밀심사(백그라운드첵)를 하게 되고..
2차심사를 통과하면.. 마지막 3차 인터뷰 통보가 갑니다.

이민법 심사규정에 따라
1차 에비심사는 신청자의
-적법한 이민자격 여부
-적법한 미국입국여부
-미국출입국기록
-세금납부기록
-경찰체포기록. 음주.폭행. 절도. 가정폭력. 생활범죄.등 각종 범죄관련서류
-구비서류 미비여부
-이민법 위반여부
-이민법상 보충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이민법을 위반한 서류가 나타나면
곧바로 기각시키고
반대로
서류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예비승인]을 합니다.
이민국의 1차 서류심사인 [예비승인]을 받게되면 콤보카드를 받습니다.

콤보카드를 발급한 후에는 2차 정밀심사(백그라운드 첵)로 넘어가는데
2차 정밀심사에서는
-맨처음 미국에 올때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살이온 과정
-맨처음 미국에 오기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한
-비이민 / 학생비자 / 각종 이민관련 서류중에
-거짓. 위조.허위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정밀 심사하고
또. 미국에 사는동안
-각종 법 위반여부
-세금기록
-경찰체포기록 음주. 폭행. 절도. 불법행위. 가정폭력. 생활범죄 등등..
각종 범죄 기록들에 대한 정밀심사를 하는데
2차 정밀심사에서 법위반 사실이 나타나거나 아무런 위반사실이 없으면

최종 3차 심사인 인터뷰 때
[ 기각 또는 통과(영주권) ] 여부를 결정 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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