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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LC 단계) 중 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uss****
조회3,685 공감0 작성일9/8/2018 8:53:55 AM
할머니 장례식으로 한국 방문을 생각중인데요,
F1 비자이고 CPT로 근무하며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여
LC 단계에서 오딧에 걸려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방문에 리스크가 있을까요? 제 영주권 프로세스에라든지 미국 입국에요..
만약 괜찮다면
무슨 허가서를 받거나 학교에 얘기하고 출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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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8 1:50:51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F-1 visa 가 있다고 했는데, 이민국을 통한 체류신분변경이 아니고,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받은 학생 비자가 유효하고, I-20 유지 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전, LC 단계에서 외국으로 본인의 학생비자를 가지고 여행하는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입국하실때, 혹시라도 이민관이 질의한다면 할머님 장례식 사진정도 보여주시면 될것입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8 1:50:55 PM
안녕하세요

F1 신분에서 신분변경으로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해외 출국후 재입국시 이민의도 충돌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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