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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e2비자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122****
조회1,656 공감0 작성일9/2/2018 6:54:02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와이프는 현재 저와 결혼 상태입니다.

i-130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2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구요

떨어져 있기가 좀 그래서 이것 저거 알아보다보니

학생비자 등등 은 좀 힘들고 e2비자를 내보는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제가 영주권자인데 배우자의 e2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배우자는 한국에 있고 미국에 한번도 입국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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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8 8:07:00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I-130 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단순히 배우자가 영주권자라는 사실만으로 E-2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8 4:28:21 PM
E2비자의 심사시 영주권의 신청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E2비자의 심사시 담당영사는 사업수행의 의사와 능력을 세밀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배우자분께서 미국에 오신 적이 없는 상태에서 E2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사업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예, 영어구사능력)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미국에서 사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고, 또 배우자분에게 필요이상의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배우자초청의 기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우자초청의 절차를 차근 차근 진행하여 오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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