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19 4:47:59 PM 공적부조 개정안이 시행정지되어 기존의 방식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양식(I-944)을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새 규정에 해당되는 공적부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 또는 재정보증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9 10:25:20 AM 안녕하세요이민국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가장 최신 양식으로 접수하시면 되시며, 서류양식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으며, 추가접수해야하는 양식이 없어질 바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리엔트리 퍼밋 신청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조회 124 공감 0 GA s**otyour**** 5/19/2024 12:27: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영주권 i-485 준비 중에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898 공감 0 NJ h**lee9**** 5/16/2024 2:30: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SSN 번호 신청후 받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 1 조회 1,379 공감 0 ETC p**e201**** 5/13/2024 1:42: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배우자가 NIW신청 후 I-140승인 된 상황입니다 + 3 조회 1,128 공감 0 ETC j**a788**** 5/9/2024 7:13: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 기간 문의 드립니다. + 3 조회 1,965 공감 0 NY d**idkim7**** 5/8/2024 5:50: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