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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와 영주권

지역Georgia 아이디e**e43****
조회1,726 공감2 작성일12/11/2019 4:49:5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소지자 입니다. 이번에 오바마 케어를 신청하려 하는 데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며칠전 뉴스를 보니 연방법원에서 공적부조에 대한 트럼프 정책이 합헌이라고 판결이 난거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해도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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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9 6:38:58 AM
오바마케어는 내가 보험금을 내고 그 혜택을 보는 형식으로, (일부 보조받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보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적부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출국후 180일이 지난 후 귀국하시면서 2차심사대로 가시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시민권 신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 마치 적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극히 일부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적용이 없습니다. 즉, 사실상 적용이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9 4:27:08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는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2:07:03 PM

영주권자가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는 공적부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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