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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llow to joint

지역Korea 아이디c**195****
조회921 공감0 작성일11/1/2019 9:31:41 AM
follow to joint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형제초청으로 가족 모두 이민 비자 신청하였고, 2011년 5월 인터뷰 통보가 와서 주신청자인 배우자 등 다른 가족은 모두 인터뷰하고 2011년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저는 그 당시 직장관계로 이민준비가 안되어 인터뷰에 불참하였습니다. 이후 영주권을 취득한 가족은 현재까지 미국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건이 되어 다시 신청하려고 하고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follow to joint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준비했던 서류들이 옛날것이라.. 현재 기준으로 모두 다시 발급받아야하는지요, (그때 당시에 미국 형제의 재정보증서류, ds230 등등)

2. 아니면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모든 절차를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나 기타 다른절차를 통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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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9 12:09:32 PM
1. 이러한 경우 follow to joint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준비했던 서류들이 옛날것이라.. 현재 기준으로 모두 다시 발급받아야하는지요, (그때 당시에 미국 형제의 재정보증서류, ds230 등등)
-재정보증 등 (일부) 서류는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아니면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모든 절차를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나 기타 다른절차를 통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지요?
-follow to join은 가족관계가 없어지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 불가능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메일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이메일 주소에 정상적으로 이메일이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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