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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F2A 신청 후 한국 귀국시

지역Illinois 아이디y**26****
조회1,304 공감0 작성일10/15/2019 9:17:30 AM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미국에 거주중이며 내년 9월 중순에 H1B만료가 됩니다. 회사랑 영주권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제 비자 만료 시기전에 H1B 연장 조건을 만족 못 시킬수도 있어 (현 진행상태로는 9월 전에 I-140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와의 영주권은 장담할 수 없는 상태구요.

동시에 이번달 영주권자 배우자로 F2A 접수 준비 중입니다. 이 경우가 훨씬 빠를 것 같아 회사와 진행중인 영주권을 취소할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제 H1B가 만료되는 9월에 한국으로 (임시) 귀국하게 되면 진행중인 F2A가 취소되나요? 현재 문호가 열려서 I-485 는 이번달에 접수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 H1B가 만료되고 나서 9월에 한국으로 (임시) 귀국하게 되면 진행중인 F2A가 취소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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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6/2019 1:25:56 A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F2A 카테고리로 I-130을 진행하는 도중 I-485를 접수하고 한국에 간다고 F2A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다만 내년9월까지 I-485와 보통 함께 접수하는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가 발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I-485는 terminate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분조정 (AOS)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방식으로 나머지 이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승인된 I-130 자체는 본인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호가 열려서 I-485가 진행가능하다면 (F2A는 현재 I-485가 진행가능합니다) H-1B신분이 만료된다고 해도 미국에 I-485 pending 상태로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나가야 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현재 H-1B 신분과 영주권 동시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자세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임&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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