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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의 자녀초청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he****
조회1,106 공감0 작성일8/15/2019 2:00:47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자 어머니께서 미성년자 (17살) 동생의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문제가 생겨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동생(beneficiary)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던 중에 만료되지 않은 가장 최근 여권이 분실되었음을 알았습니다. I-94와 non-immigrant visa (F2)가 있는 예전 여권은 보유하고 있지만 신분증 (government-issued identity document) 사본 또한 같이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고 했는데, 영사관에서 부모가 미국시민권자인 자녀에게 한국여권을 발급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1. 만료된 여권 (2014년 만료)만 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2. 이민국에서 신분증(여권)이 만료된 사실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3.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사관에서도 따라야 할 행정절차가 있을테니,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러다 동생이 국제미아가 되는 것은 아닐지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네요..

답글을 통해 상담이 쉽지 않으실텐데, 여건 상 게시글로 먼저 문의 드립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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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3:55:11 AM
1. 만료된 여권 (2014년 만료)만 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2. 이민국에서 신분증(여권)이 만료된 사실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 다른 신분증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시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시간이 있으시다면 시도해 보실만 해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1:04:38 PM
안녕하세요

1) 본인같은 미성년자 케이스는 만료된 여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다른 유효한 신분증 (운전면허증,state ID card 등) 이 있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9 9:47:16 AM
문제 없이 영 주권 받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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