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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관련

지역Hawaii 아이디n**i****
조회891 공감1 작성일12/4/2019 2:26:13 PM
안녕하세요..영주권 관련 질문 입니다
저는 20여년간 E2비자로 체류중 형제자매 초정으로 영주권 진행중 입니다
2019년 5월 영주권 신청과 여행허가,노동신청등을 마친 상태입니다.
2019년 7월31일에 지문날인이 끜나고 접수 햇다는 영수증 노티스까지 받았습니다
그이후로 아직 인터뷰나 여행허가,노동허가등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는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E2체류연장을 작년에 해서 1년 짜리를 받아 만기가 2020년 1월10일 입니다.
다시 연장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연장을 안하고 체류를 계속해도 합법적 체류인지...아닌 i94 만료전에 체류연장
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매번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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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9 9:14:09 PM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되는 형제 초청이시라면 가능한 한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9 8:56:57 AM
안녕하세요

되도록이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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