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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파산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ar****
조회1,835 공감0 작성일8/22/2019 8:57:27 PM
항상 귀하고 상세한 답변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부모님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요
부(67세), 모(63세) 두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두분 모두 취득하신 미국관광비자 기간이 3년 정도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아버님께서 사업실패로 인하여 파산재판을 받으셨는데 면책이 안 되었습니다. 파산자이며 신용불량자 상태이신거죠.
모든 재산은 파산재판 전에 채권자들에 의하여 경매처분 되었으나 잔존채무의 변제를 못하여 파산까지 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부모 초청이 가능한가요?
부모님 신원조회 시 문제가 생겨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요

초청이 가능하다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신 후 영주권 신청하는 것과
한국에 계시면서 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미국에 입국하신 후 영주권 신청 진행시, 신청 후 1 – 2 달내에
한국에 나가셨다 오실 수 있을가요?

또한, 수속비용, 변호사사무실 비용, 기타 비용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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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9 3:09:44 AM
이러한 상태에서 부모 초청이 가능한가요?
-> 파산은 민사상의 문제로 이민비자(영주권) 자격제한 사유가 아니므로, 재정보증이 충분하게 된다면, 부모 초청이 가능합니다.

초청이 가능하다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신 후 영주권 신청하는 것과
한국에 계시면서 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기다리시는 기간 동안 생활하시기 편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국에 입국하신 후 영주권 신청 진행시, 신청 후 1 – 2 달내에
한국에 나가셨다 오실 수 있을가요?
-> 영주권 신청 후 ‘여행허가’(콤보카드)를 받기까지는 보통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또한, 수속비용, 변호사사무실 비용, 기타 비용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1760 ($535+$1,225)이며, 비자절차로 하면 비자신청 수수료가 $445이 있습니다. ($325+$120)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9 7:09:03 AM
안녕하세요

1) 파산과 민사상의 경우, 형사상 문제가 아니므로, 초청에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2)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절차가 조금 더 빠를듯 사료됩니다.

3) 콤보카드를 받으시면 가능하시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취득후까지는 해외출입국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 이민국 수수료 ($1760)는 정해져있고, 변호사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다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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