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은 민사상의 문제로 이민비자(영주권) 자격제한 사유가 아니므로, 재정보증이 충분하게 된다면, 부모 초청이 가능합니다.
초청이 가능하다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신 후 영주권 신청하는 것과
한국에 계시면서 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기다리시는 기간 동안 생활하시기 편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국에 입국하신 후 영주권 신청 진행시, 신청 후 1 – 2 달내에
한국에 나가셨다 오실 수 있을가요?
-> 영주권 신청 후 ‘여행허가’(콤보카드)를 받기까지는 보통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또한, 수속비용, 변호사사무실 비용, 기타 비용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1760 ($535+$1,225)이며, 비자절차로 하면 비자신청 수수료가 $445이 있습니다. ($325+$120)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